①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법원이 그 위법함을 인정한 때에도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심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의 심문기일은 반드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실탐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므로 촉탁할 수는 없다.
⑤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