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에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②
동일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할 수 있다.
③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하여야 하며 관할공탁소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④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를 하면서 예정기간을 6월로 정하였다면 예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예정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상호가등기 후,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거나 본등기를 하지 않고 예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