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39. 상호등기와 상호가등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에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동일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할 수 있다.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하여야 하며 관할공탁소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를 하면서 예정기간을 6월로 정하였다면 예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예정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호가등기 후,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거나 본등기를 하지 않고 예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 ② 동일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먼저 등기한 상호권…… ③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하여야 하며 관할공탁…… ⑤ 상호가등기 후,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거나 본등기를 하지 않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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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업등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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