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서 각 그 등기기간 내에 대표이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주식의 전환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주식수보다 신주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와 자본의 총액을 증가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자본감소의 절차없이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수를 종전의 주식의 수보다 감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