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법인의 정관에 목적이나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의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법인의 특별대리인선임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하며, 재판할 때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방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④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 허가사건의 신청인은 질권설정자이며, 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