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③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
비송사건에도 민사소송법 소정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