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36. 비송사건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에도 이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에도 민사소송법 소정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 ②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③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 ⑤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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