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배인을 둔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등기와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법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본점의 지배인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신청서로써 수 인의 지배인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배인선임등기신청으로 본다.
⑤
회사가 영업주인 경우의 지배인 선임의 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