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②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사건을 관할한다.
④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⑤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