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9. 상법 제496조에 따른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해야 한다.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사건을 관할한다.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사…… ②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사건을 관할한다.… ④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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