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그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되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는 없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에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을 해야 하고,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법원은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에 회사로 하여금 직무대행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고, 그 보수액을 정할 때에는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