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할법원이 수 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고,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해서만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이송을 할 수 없다.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상 그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법원의 관할지역이 경계불명 등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되, 관할지정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⑤
비송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기는 하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