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
②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해야 한다.
③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각 장에 간인해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더라도 그 1인만이 간인할 수는 없고, 전원이 간인을 해야 한다.
④
수 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밖의 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⑤
동일한 등기소에 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더라도 각 신청서마다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의 신청인은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