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사건의 신청인은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이다.
②
법원은 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은 신주의 주주에게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법원은 이 신청사건의 재판을 할 경우에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수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⑤
신주에 대하여 질권을 가지는 자는 이 사건의 재판에 의하여 형성된 금액이 부당할 경우 질권자가 받을 변제액이 감소하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