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5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5. 신주의 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반환금액이 부당한 때에 회사 또는 그 주주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증감청구사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의 신청인은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이다.
법원은 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은 신주의 주주에게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신청사건의 재판을 할 경우에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수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신주에 대하여 질권을 가지는 자는 이 사건의 재판에 의하여 형성된 금액이 부당할 경우 질권자가 받을 변제액이 감소하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 사건의 신청인은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이다.… ② 법원은 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 ④ 법원은 이 신청사건의 재판을 할 경우에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⑤ 신주에 대하여 질권을 가지는 자는 이 사건의 재판에 의하여 형성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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