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②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