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3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3.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인, 회사계속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판례에 의함)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사 및 대표이사, 지배인 등기를 주말하여야 하고, 해산 후에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 정관에서 정한 청산인,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들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계속결의를 할 수 없다.
해산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의 정관…… ②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사 및 대표이사, 지배인…… ④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 ⑤ 해산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