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
②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사 및 대표이사, 지배인 등기를 주말하여야 하고, 해산 후에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 정관에서 정한 청산인,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들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계속결의를 할 수 없다.
⑤
해산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