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나, 유한회사의 증자등기는 출자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신주발행시에 주식을 액면미달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와 자본의 총액, 미상각액에 대한 등기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및 자본의 총액란에 전부 기재한다.
③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한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주식배당은 권면액으로 한다.
⑤
전환주식은 전환청구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그 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