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법인 등기기록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부사항의 열람은 물론 임원란․지배인란․지점란 등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열람할 수도 있다.
④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에 의하여 발급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예약시간에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공시한다.
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