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0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0.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 또는 변경의 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그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일본에 본점을 둔 귀금속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영업소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는 기타사항란에 한다.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③ 일본에 본점을 둔 귀금속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 ④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영업소의 구소…… ⑤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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