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그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일본에 본점을 둔 귀금속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영업소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는 기타사항란에 한다.
⑤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