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이사취임등기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하지 못한다.
③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도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같은 권한이 있어,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민법법인의 이사의 수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1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민법법인은 상법의 지배인과 같은 대리인은 등기할 수 없다.
⑤
정관에 이사의 정원이 특정되어 있으면 이사는 그 특정된 이사의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는 사임등기를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