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38. 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변제목적물의 공탁소지정과 공탁물보관인 선임사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관할법원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다.
법원이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은 선임한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고, 한편 공탁물보관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지 않는다.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상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할법원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다.… ② 법원이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③ 법원은 선임한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고, 한편 공탁물보관인이 사…… ⑤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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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비송사건절차법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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