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8. 다음 인감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지배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아닌 이사도 인감을 제출할 수 있다.
인감대지가 오손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인감의 개인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이 인감증명을 청구할 때에는 그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인감증명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배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아닌 이사도 인감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인감대지가 오손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인감의 개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의대리인이 인감증명을 청구할 때에는 그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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