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는 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기 전에도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재판상의 대위의 신청이라고 한다.
②
재판상의 대위의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 그 채권이 기한 전이라는 것만 소명하면 된다.
③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을 고지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④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 및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재판은 공개되며, 검사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