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夫)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부부재산의 약정은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 상호간에도 그 효력이 없다.
③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④
부부재산약정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부재산약정서 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