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9. 상업등기신청에 관한 등기관의 조치 및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일정한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관의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의신청서는 등기관 소속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등기관은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의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④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⑤ 등기관은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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