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일정한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의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의신청서는 등기관 소속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⑤
등기관은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