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대한민국 내의 주소 및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의문에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관할법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하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도 대리를 영업으로 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⑤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