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6.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대한민국 내의 주소 및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의문에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관할법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하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자도 대리를 영업으로 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①·④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의문에 있는 경우…… ③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하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⑤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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