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8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8. 다음은 지배인등기, 상호등기 및 미성년자등기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회사의 내부적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 지배인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그는 적법한 지배인으로 된다.
영업주가 회사로서 수개의 영업소(지점)를 가진 경우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영업소 단위로 한정되므로, 한 사람의 지배인이 수개의 영업소의 지배인을 겸할 수 없다.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지점 지배인을 존속하는 회사의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로이 지배인선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신청한 상호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등기된 다른 상호와 동일하면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어도 그 등기는 할 수 없다.
미성년자등기에 있어서 영업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및 영업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의 내부적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 지배인으로 등기된 경우에…… ② 영업주가 회사로서 수개의 영업소(지점)를 가진 경우 지배인의 대리권의…… ③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지점 지배인을 존속하는 회사의 지점 지배…… ⑤ 미성년자등기에 있어서 영업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및 영업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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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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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상업등기법 제29조 · 상업등기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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