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내부적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 지배인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그는 적법한 지배인으로 된다.
②
영업주가 회사로서 수개의 영업소(지점)를 가진 경우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영업소 단위로 한정되므로, 한 사람의 지배인이 수개의 영업소의 지배인을 겸할 수 없다.
③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지점 지배인을 존속하는 회사의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로이 지배인선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④
등기신청한 상호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등기된 다른 상호와 동일하면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어도 그 등기는 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등기에 있어서 영업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및 영업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