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를 당해 회사가 인수․납입하여 자기주식인수 부분을 포함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법에 위반된 위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무효이므로, 이미 경료한 변경등기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및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발행된 신주를 기존 주주가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전부 인수하고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준비금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에 적립하여 두는 계산상의 수액으로서, 상법상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에 한한다.
④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
⑤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