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7. 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지점에 지배인을 두는 경우 그 지점 소재지에서 지배인선임등기를 한다.
등기소에는 회사지배인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회사의 지배인선임등기는 지배인 본인이 신청한다.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등기사항이다.
청산 중인 회사도 지배인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점에 지배인을 두는 경우 그 지점 소재지에서 지배인선임등기를 한다.… ② 등기소에는 회사지배인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지배인선임등기는 지배인 본인이 신청한다.… ⑤ 청산 중인 회사도 지배인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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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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