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 당사회사는 각각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③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 또는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된다.
⑤
상법 제383조 제3항 규정의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에는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