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6. 주식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위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있어서 상법 제344조의3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이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는 없다.
합병당사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합병계약서의 작성이 강제되나,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인 인적회사 상호간의 합병으로서 존속 또는 신설회사가 인적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의 서면작성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의 신설합병절차에서 합병계약서에 일반적인 합병사항과 신설회사의 등기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이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된 경우, 단지 보고만을 위한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②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위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주…… ④ 합병당사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합병계약…… ⑤ 주식회사의 신설합병절차에서 합병계약서에 일반적인 합병사항과 신설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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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0조 · 2011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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