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위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있어서 상법 제344조의3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③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이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는 없다.
④
합병당사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합병계약서의 작성이 강제되나,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인 인적회사 상호간의 합병으로서 존속 또는 신설회사가 인적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의 서면작성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⑤
주식회사의 신설합병절차에서 합병계약서에 일반적인 합병사항과 신설회사의 등기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이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된 경우, 단지 보고만을 위한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