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에 관하여 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수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의 상대방은 대표이사이고, 그 관할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이다.
④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⑤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