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4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4. 다음은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청산 중인 합명회사의 사원 상호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함에 따른 사원의 입·퇴사의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지분의 양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의 임원에 관한 등기에 첨부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며, 인감증명서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청산 중인 합명회사의 사원 상호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함에……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③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 ④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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