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 중인 합명회사의 사원 상호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함에 따른 사원의 입·퇴사의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지분의 양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④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법인의 임원에 관한 등기에 첨부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며, 인감증명서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