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단법인의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여도 그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이 있다.
②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상법상 지배인, 농업협동조합법상의 대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개회치 못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사 7명 중 3명의 이사에 의하여 한 이사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④
재단법인이 그 변경등기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의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언제나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재단법인의 결의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 또는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