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송사건절차법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1조와 같은 규정이 없기는 하나, 민사소송법의 위 규정은 비송사건에도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연인 및 법인은 비송사건에서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②
비송사건 관계인의 대리인은 소송능력자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③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선정당사자를 통하여 비송사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법원이 비송사건의 당사자 본인을 출석하도록 명한 때에는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