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송사건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
②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④
합자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며,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⑤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