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별도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④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⑤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때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을 하여야 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②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④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 ⑤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