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9.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상호의 가등기는 회사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그 등기는 회사등기부에 한다.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상호나 목적변경을 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에 있어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모든 종류의 상호가등기에 있어서 상호의 가등기를 한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은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호의 가등기는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을 하고자 하는 때의 상호가등기에 있어서 상호, 목적,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호의 가등기는 회사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그 등기는 회사등기부에 한다…… ②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상호나 목적변경을 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 ④ 상호의 가등기는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⑤ 주식회사 설립을 하고자 하는 때의 상호가등기에 있어서 상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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