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호의 가등기는 회사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그 등기는 회사등기부에 한다.
②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상호나 목적변경을 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에 있어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모든 종류의 상호가등기에 있어서 상호의 가등기를 한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은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 설립을 하고자 하는 때의 상호가등기에 있어서 상호, 목적,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