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분할제도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나 합자회사에도 인정된다.
②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분할로 인하여 신설하는 회사는 설립등기를,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청산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한다.
③
분할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에 있어서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및 분할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그 소멸회사의 대표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각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해야 하지만,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시신청에 의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