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7. 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회사의 분할제도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나 합자회사에도 인정된다.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분할로 인하여 신설하는 회사는 설립등기를,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청산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한다.
분할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에 있어서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및 분할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그 소멸회사의 대표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각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해야 하지만,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시신청에 의할 필요는 없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의 분할제도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나 합자회사에도 인정된다…… ②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분할로 인하여 신설하는……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그 소멸회사의 대표…… ⑤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각 회사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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