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법인격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청산이 실제로 종료한 때에 완전히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해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되 이사와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는 청산종결시까지 주말해서는 안 된다.
③
청산회사에서는 해산전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및 감사는 그 지위를 상실하고 청산인이 이에 갈음한다.
④
피성년후견인 또는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나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
청산종결등기신청서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