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이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이 사건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신청인은 변제자이다.
③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을 하기 전에 법원은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심문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문은 검사의 관여없이 이루어진다.
⑤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