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3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3. 상업등기의 신청절차 또는 공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등기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문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欄外)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붙이고 그 곳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문자는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인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에 법인인감카드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문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③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④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인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인감증명…… 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을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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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 · 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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