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문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欄外)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붙이고 그 곳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문자는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②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인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에 법인인감카드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