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할 수 있으며,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전입을 결의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서 자본전입의 결의를 한 때에는 신주배정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의 결의를 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중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주식의 액면초과발행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있으나, 감사인(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 결의를 한 때에는 정관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사가 1인이어서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의한 때에도 정관을 첨부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