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의 당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내세워 이의를 할 수는 없다.
②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이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이의신청은 당해 등기관을 감독하는 지방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서는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이를 접수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