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39. 상업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의 당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내세워 이의를 할 수는 없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이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당해 등기관을 감독하는 지방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서는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이를 접수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의 당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③ 이의신청은 당해 등기관을 감독하는 지방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나 이의…… ④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이를 접수하여 등기한…… ⑤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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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업등기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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