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본점 소재지의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의 검사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검사인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직권으로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는 없지만,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이사회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⑤
단순히 결산보고서의 내용이 실지 재산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검사인 선임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