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38.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검사인선임청구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본점 소재지의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검사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이 검사인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직권으로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는 없지만,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이사회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다.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순히 결산보고서의 내용이 실지 재산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검사인 선임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 ② 법원의 검사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⑤ 단순히 결산보고서의 내용이 실지 재산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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