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선임하는 것이다.
②
임시이사선임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 그 신청은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다.
③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된다.
④
법원은 임시이사선임결정을 한 뒤에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시이사 선임결정의 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