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하여야 하나, 통상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③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에는 적어도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항고로써 불복하는 결정의 표시와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비송사건의 재판의 효력은 고지에 의하여 발생하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