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등기기록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③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
④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생략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