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의 경우 퇴임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다면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임시이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때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더라도 그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법원이 민법상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제1심 수소법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