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촉탁절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절차가 준용되지만, 촉탁의 경우 촉탁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사전에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거나 촉탁서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②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의 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촉탁서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이사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말소의 결과 등기기록상 등기되어 있는 이사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부족한 때에도 사임 또는 임기만료에 의해 퇴임한 전임 이사의 등기를 회복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