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종결의 등기에는 청산인이 결산보고서에 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의 승인내용이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의 일부로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와 최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 의한 첨부서면으로서 청산종결의 등기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해산간주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사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주식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⑤
법정청산인 및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청산인 선임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