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류주식을 발행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지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금의 납입이 필요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납입기일 전이라도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그때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주주배정 방식으로 1만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5천주에 대해서만 신주인수 및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가 가능하다.
④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인의 채권을 회사가 상계하였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신청 시에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및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상법에 따른 실권예고부 청약최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이사회의사록을 통해 드러난 경우에는 등기실무상 실권예고부 청약최고기간 단축에 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