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시’라고만 기재된 회사가 서울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점이전을 결의하였다면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를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 외에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전(事前)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본점이전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기간이 진행된다.
③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상호변경등기와 본점이전등기의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④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에 대하여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