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36~문50]까지 같음)
정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시’라고만 기재된 회사가 서울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점이전을 결의하였다면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를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 외에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전(事前)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본점이전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기간이 진행된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상호변경등기와 본점이전등기의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에 대하여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시’라고만 기재된 회사가 서울시 내에서 본점…… ② 사전(事前)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본점이전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면…… ③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상호변경등기와 본점이…… ④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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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업등기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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